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제정(2015-03-06일자)
2015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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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(044)203-6492 [총괄, 자사고] 학교정책과장 박성민, 사무관 최 경
☎ (044)203-6447, 6453, 6439, 6450 [학생부, 각종학교, 사립학교, 특목고· 특성화중]
학교정책과장 박성민, 연구관 김정화, 사무관 이양주, 권삼수, 김 진
☎ (044)203-6395 [마이스터고] 직업교육정책과장 김홍순, 사무관 박진하
☎ (044)203-6542 [학교폭력] 학교생활문화과장 오성배, 사무관 김성회
☎ (044)203-6986 [검정고시] 학생복지정책과장 강병구, 주무관 구미현
○ 교육부는 초·중등교육 관련 9개 부령을 알기 쉽게 통합하는 한편 사립학교, 자사고·특목고·특성화중 및 검정고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(교육부령)을 3월 5일(목) 공포하였다고 밝혔다.
○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△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9개 교육부령 통합, △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도록 정비, △사립학교의 설립·변경·폐교인가 사항 규정, △검정고시 제도 정비, △자사고·특목고·특성화중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 규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,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