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2015-04-21일자)
2015-04-30
[자료문의] ☎ (044)203-6492, 6450, 6493 [총괄·자사고, 특성화중·고입전형, 중학교 배정] 학교정책과장 오성배, 사무관 최경, 김진, 연구관 박상화
☎ (044)203-6335 [중학교 자유학기제] 공교육진흥과장 조재익, 연구관 김태일
☎ (044)203-6279 [학운위] 학부모지원팀장 홍원일, 주무관 조의정
☎ (044)203-6557 [학교발전기금] 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, 사무관 이윤창
□ 교육부는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중 하나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을 4월 21일(화)부터 5월 21일(목)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○이번에 추진되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은 △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, △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, △학교 지정·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