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입정보포털

교육부소식

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(2014-07-21일자)

작성일2014-10-21

□ 교육부(장관 서남수)는 전·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입전형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, 학교운영위원회, 학력 인정,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(월)부터 9월 1일(월)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.
○이번에 추진되는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은 △전·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, △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, △검정고시 및 학력 인정 제도 정비, △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, △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추가, △사립학교 변경인가신청 사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□ 본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잎 참고